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총정리 및 신고기간 안내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총정리
5월은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이다.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를 이용한다.
이 세무사무소에 가져가야 할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를 해보겠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또한 알아보겠다.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총정리!
아래의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서 불필요한 발걸음이나 처리 지연을 줄여보자.
스타트!
신고 서류 정리
1. 개인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제출해야 한다.
3. 홈택스 ID / PW -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이 잘 되는 지 확인 후 줘야한다. 홈택스에 신고할 때 필요하다.
4. 홈택스 수임동의 처리 - 세무사가 납세자들의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 본인의 수임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여 수임동의 신청 -> 납세자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수임동의를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5. 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16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6. 카드 사용 내역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 사용내역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7. 차량 관련 요금 - 리스 요금,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등
8. 통신요금 - 이동통신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이 모두 포함된다.
9. 각종 공과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이다.
10. 주차비, 통행료 영수증 -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주차비나 톨게이트 통행료 등의 영수증을 일컫는다.
11. 인건비 신고 내역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외주용역비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역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12. 사업관련 대출금 - 대출잔액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해당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등)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3. 거래처 경조사 내역 - 청첩장, 부고장 등도 신고 가능한 항목이니 해당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캡쳐해서 경조사 날짜와 해당인의 성함, 나와의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14.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2016년 귀속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용으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5. 임차 내역서 -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관리비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16.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공익단체 또는 정치자금 후원금 등의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
17.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 위 항목 외에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모든 경비의 영수증을 일컫는다.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전자신고 : 2017.5.1.(월) ~ 5.31.(수) 매일 06:00 ~ 24:00
-납부 : 2017.5.1.(월) ~ 5.31.(수) 매일 07:00~23:30 (가상계좌는 ~23:0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시 신고납부기간 : 2017.5.1.(월) ~ 6.30.(금)
□ 추가 안내사항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변환방식 1회 제출건수 제한(100건) 등 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전 : 종합소득세 메뉴 화면의 신고도움서비스, 금융소득보기, 변경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추가 인증 받아야 하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이용 가능 합니다.
-신고서 작성 후 :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 납부서 등 출력 가능합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2017.7.1.,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2017.7월 말 제공 예정(확정되면 재공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변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화면을 이용하고, 5월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7월말 제공예정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월말 이전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hometax.go.kr/)
챙길 것도 많고 놓치는 것도 많은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위와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에 신고를 끝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