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 간단하게 정리
증여세 신고 방법 간단하게 정리
증여세란 무엇일까?
간단한 개념 정리 먼저 들어가자.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르다.
증여세 = 증여자(주는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이전시킨 경우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한 경우 취득자가 내는 세금을 말한다.
즉 증여자의 생전과 사후를 기준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나뉘게 되며 오늘 알아볼 것은 증여세 신고 방법이다.
증여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재산세 중 하나로 분류되며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얻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수증자가 직접 자진신고해야한다.
이때 정상신고기간인 3개월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자.
http://www.r114.com/z/solution/give_tax/give_form.asp?only=0&m_=37&g_=
참고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공제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증여세 절감 방법은 증여세 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길 권유드린다.
증여세 신고 준비 서류
1. 증여자(준 사람)과 수증자(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빙하는 가족관계확인서 등의 서류 및 등본
2. 증여계약서
3.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자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보험, 신탁재산, 주식, 채권, 차량, 사전증여재산 등)
5. 채무 입증 서류 등 공제받을 자료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과의 채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증여세 공제한도
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경우 반드시 증여받은 일자부터 3개월 이내라는 납부기한을 지켜서 추과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