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건보료 개편 - 지역보험료 변동사항 정리!

2분 전 2018. 6. 27. 20:39

건보료 개편 - 지역보험료 변동사항 정리!

오는 2018.7.1부터 국민건강보험이 2단계에 걸쳐서 달라지게 된다.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은 통합 전의 기준으로 18년간 유지되고 있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늘 있었다.

이에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관련단체들과 협업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서 개선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편될 건보료 기준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와 더불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가 변화되는 국민들의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서 2단계에 걸쳐서 개선이 추진된다.

건보료 개편 - 지역보험료 변동사항 정리!



건보료 개편 - 지역가입자 보험료

아마도 가장 보험료 부담이 많이 가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을 납부한다.

단,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기존 보험료 수준을 2022년 6월까지 유지한다. 단, 자격이 바뀌거나 부과자료 변동 등이 있을때는 감액이 종료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재산보험료가 축소된다.

5천만원 이하 세대 재산 500만원 ~ 1200만원까지 공제된다

120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는 850만원이 공제된다.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공제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자동차보험료가 축소된다.

노후차, 생계형 및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중형차 보험료는 30% 감면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상위 2%, 재산상위 3%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공적연금소득`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혐료를 계산할 경우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평가율 30%로 올라간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평가율이란 것은 연금소득 100만원일 경우에 이 소득에서 30%, 즉 30만원에 한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확실히 기존의 건강보험료산정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았다.

개편된 이후의 국민의 반응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