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조건 알아보기 TIP !

Posted by 2분 전
2017. 7. 31. 13:35 금융

신용카드 발급조건 알아보기 TIP !

해당 은행 요구불예금이 있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와는 달리

신용카드는 발급조건 따로 있다.

가장 큰 발급거부사유는 고정수익이 없는 경우이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부동산소득자 그리고 배우자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대학생이나 무직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에 힘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용카드 발급조건 상세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 상장업체이상, 금융계, 공무원, 교육계 의료계,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

주변의 예를 보면 중소기업 재직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카드사에서 재직확인차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절차가 따로 있다.

그 다음은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이며 첨부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부동산 소득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을 한 연금소득자도 고정수입이 있으니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충족한다.

주부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배우자의 고정수입을 증명하면 된다.

상장업체미만 법인체 및 개인업체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카드발급 불가사유를 보자.

외부신용불량자, 가처분 소득기준 미달자, 결제능력 불확실자는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즉, 통장 잔고도 어느정도 있어야하며 매달 고정수입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조건이다.

반면에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며, 해당 금융기관 계좌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가정주부의 신용카드 발급가능여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장이나 재산세를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부부관계 입증 후 심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출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이상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