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총정리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총정리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외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분류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민원24사이트를 통해서 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등의 신고서류 등도 모두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본 포스팅은 민원24에서 진행하는 통신판매업신고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각종 은행 에스크로와는 무관하다.)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는 아래에 설명할 것이며 신고 비용, 즉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안내
일단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을 클릭한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분야별 민원 페이지에서 [경제활동 > 일반산업지원]을 클릭한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일반산업지원 관련민원 24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항목이 있다. 클릭!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민원안내요강을 읽어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아래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한다.
항목 모두 작성해야 하며 신고서 하단에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을 덧붙인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 설명 ]
① 개인, 법인 구분 선택
② 상호 직접입력
③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④ 소재지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⑤ 전화번호 직접입력
⑥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항 자동입력
- 신고인 대표자(성명) 자동입력
- 신고인 생년월일 자동입력
- ⑧ 신청인 전화(대표자)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 ⑨신고인의 전자우편주소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⑦ 신청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⑩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직접입력
⑪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⑫ 참고사항 항목 선택
- 판매방식 선택
- 취급품목 선택
⑬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인터넷인 경우 파일첨부 추가/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구비서류를 추가/삭제
⑭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⑮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선택
또한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이상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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