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총정리

Posted by 2분 전
2017. 7. 11. 00:00 잡다구리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총정리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외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분류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민원24사이트를 통해서 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등의 신고서류 등도 모두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본 포스팅은 민원24에서 진행하는 통신판매업신고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각종 은행 에스크로와는 무관하다.)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는 아래에 설명할 것이며 신고 비용, 즉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안내

일단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을 클릭한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분야별 민원 페이지에서 [경제활동 > 일반산업지원]을 클릭한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일반산업지원 관련민원 24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항목이 있다. 클릭!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민원안내요강을 읽어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아래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한다.

항목 모두 작성해야 하며 신고서 하단에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을 덧붙인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 설명 ]

① 개인, 법인 구분 선택 

② 상호 직접입력 

③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④ 소재지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⑤ 전화번호 직접입력 

⑥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항 자동입력 

- 신고인 대표자(성명) 자동입력 

- 신고인 생년월일 자동입력 

- ⑧ 신청인 전화(대표자)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 ⑨신고인의 전자우편주소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⑦ 신청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⑩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직접입력 

⑪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⑫ 참고사항 항목 선택 

- 판매방식 선택 

- 취급품목 선택 

⑬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인터넷인 경우 파일첨부 추가/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구비서류를 추가/삭제 

⑭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⑮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선택 



또한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이상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