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급여대장 알아보자 !

Posted by 2분 전
2018. 2. 2. 20:52 세금

PAYROLL 급여대장 알아보자 !

페이롤 Payroll 급여대장을 의미한다.

급여대장 또는 임금대장이라고 하는 이 서식은 기업에서 근로자의 직급과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그에 지급한 임금과 제수당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양식으로 급여명세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인적사항과 급여내역 공제내역 지급합계 차감수령액 등을 기록한 장부라고 보면 된다.

공제내역에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이 기재된다.

PAYROLL 급여대장 

더 자세히 알아보자 !



PAYROLL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배부하고 급여 관련한 계산내역인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급여대장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입금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수당 등의 모든 지급내역을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사용자 즉 기업측은 각 사업장별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급여대장에는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별지에 기본 서식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대장의 항목을 구성하는데 참조로 할 수 있다.


이상 PAYROLL 급여대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