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세 내용 - 2017.01.20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세 내용 - 2017.01.20 시행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세 내용이 2017년 01월 20일자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률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야 하는 법률이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 가면 좋을 것이다.
괄목할만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추가 및 확대 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건설사 최초 분양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관련 법률이 추가 및 확대 되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상세 내용을 아래 고시를 보면서 함께 터득해보자.
위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추가가 되었다.
7개 법률이란 아래 빨간 별표와 같이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의 법률을 의미한다.
기존 신고 대상 외의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역시 해당이 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조사 전에 최초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대한 자료 역시 제공할때는 전액 100% 면제가 된다.
또한 조사 개시 후 자료제공 및 협조시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는 리니언시 제도라고 불린다.
이와같이 올초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을 상세히 읽어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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