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할까?

Posted by 2분 전
2017. 5. 5. 02:16 세금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할까?


무릇 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애매한 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명백한 소득 외에도 복권 당첨금과 같은 애매한 소득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


신고하자니 분류가 애매하고 안 하자니 탈세를 하는 것만 같은 이 애매한 기타 소득의 신고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해보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야기해주는 기타소득의 소득세 신고 확정 여부!


꼭 이런 기타 소득이 없더라도 알고 있다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 세금 상식이렷다.


스타트!





기타 소득의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주1>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주2>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 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과-524, 2009.04.09)


 


주1>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법14 ③, 영21)


아래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납입액 및 운영수입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주2>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법14 ②, 법127 ① 6호)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 (김영란법 때문에 어찌 바뀔 지 잘 모르겠다...)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김영란법 때문에 어찌 바뀔 지 잘 모르겠다...)


 

계속적ㆍ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hometax.go.kr/)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기타소득에도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에 해당하는지 잘 분류한 후 신고 대상이면 꼭 신고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