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모음 - (1)

Posted by 2분 전
2017. 5. 7. 02:26 세금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모음 - (1) 


알아도 알아도 어려운 세금의 세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나 또한 궁금했도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듯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요긴한 세금 상식이 될 것이다.


나 역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면서 생활세금상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다.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모음 - (1)


스타트!




1.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도시가스요금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공제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LPG가스(가정용연료소매업해당분)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분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전자세원과-1973, 2008.12.15)



2.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세법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3.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음...



4.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란?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5.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발생되는 혜택은?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15년 귀속의 경우 2015년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같은 법 제122조의3)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며,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7.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란?


○ 부동산중개업은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0만원(2014년 7월 1일 이후 10만원)이상인 용역을 공급할 때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므로 건당 30만원 이상(2014.7.1.이후 10만원 이상)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4항)



8,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생기는 불이익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특례규정이 배제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조특법 제128조 제4항)



9. 주택임차료도 현금거래 확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가?


2009.2.4. 이후 지급하는 주택임차료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닌 세무서장 명의로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홈택스 홈페이지>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신고’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거부 등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2.2일 신고기한이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소득공제 대상 거래에 대한 신청기한은 2013.1.1일부터 1개월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자주묻는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