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양도인 양수인별로 한 눈에 확인하기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한 눈에 확인하기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많이 할 수록 자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상태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한 많다.
중고차를 사게 될 때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
두 번째로 부가세 10% 면제
세 번째로 잘만고르면 신차와 별반 차이 없는 상태 좋은 차를 신차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필요한 매매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한 눈에 알아보자.
(출처 : http://www.freeqration.com)
양도인(파는 사람)
일단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차량등록사업소 등 자동차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양도인은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15일 이내, 말소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차량 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추가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할 경우 세무상 '자산 매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분실했을 경우에 동사무소나 인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출처 : http://www.freeqration.com)
양수인(사는 사람)
마찬가지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 -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개인 사업자 -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출처 : http://www.freeqration.com)
중고차 거래는 직접 거래와 중고차매매전문업체를 통한 거래 또는 경매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본인의 자유이지만 매사가 그렇듯 자동차 거래도 많이 알아보고 수고스러울수록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신중히 거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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