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 방법 안내

Posted by 2분 전
2017. 6. 18. 22:15 생활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 방법 안내


개인저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주민번호나 신상정보와 같은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가 침해하는 것을 개인정보침해라고 일컫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당사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8이며 이메일주소는 privacyclean@kisa.or.kr 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중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켜내자.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


국번없이 전화 118로 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메일을 보내도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니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출처 : KISA 개인정보침해절차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