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알아보기 - 사회초년생 필독 !
주휴수당 계산기 알아보기 - 사회초년생 필독 !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1주일을 기준으로 계약 시 정해진 근로일수를 충족한 피고용인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수습사원을 가리지 않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하루치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법적의무사항이다.
단, 하루라도 무단결근을 했다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알바생의 경우에는 이 주휴수당의 개념을 잘 모른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곳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할 때 잘 따져보아야 한다.
나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을 알아보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하루치 임금)
ex) 주 5일 근무, 하루에 6시간씩 근무, 시급은 7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6 X 5 /40 X 8 X 7,000 = 42000원
더욱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아래에 있다.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의 알바몬 계산기 링크가 나온다.
나의 주휴수당을 바로 체크해볼 수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이다.
주휴수당을 잘 체크해서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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