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수수료 요율 총정리 TIP !
부동산 매매 수수료 요율 총정리 TIP !
살다보면 공인중개사를 거쳐 부동산 매매를 할 때가 있다.
이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주택, 오피스텔, 주택 이외 상가나 토지 등 매물종류에 따라서도 다른 중개 수수료 요율이 정해진다.
부동산 매매 수수료 요율 총정리를 해보았다.
함께 살펴보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알아보기
아래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요율은 서울시 기준이며 법안 수정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로써 정해져 있다.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 6, 5천만원~2억미만은 1천분의 5 등이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오피스텔은 아래의 요율이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의 정의는 아래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을 근거로 한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아파트, 오피스텔 이외의 토지나 상가 등은 아래의 중개보수 요율로 정해져 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보았다.
주택, 서울시 기준, 매매/교환으로 알아보았다.
2억원의 주택을 매매/교환 성사 시 공인중개사에게 줘야할 중개보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상 부동산 매매 수수료 요율 및 중개보수 계산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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