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청약방법 - 민간분양신청 아파트투유

Posted by 2분 전
2017. 4. 21. 01:59 부동산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내 집 장만을 위한 청약방법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공공분양으로 LH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간분양인데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민간분양 청약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일단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로 접속해야한다.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스타트!




아파트투유 청약신청방법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일텐데 저 청약신청 바로가기 -> APT 청약신청을 클릭한다.

이후 보안프로그램설치가 나오는데 설치를 진행한 후 그 다음부터는 청약신청절차가 나올 것이다.

청약신청절차는 

1. 청약신청유의사항 확인 및 청약신청

2. 로그인 (전자서명)

3. 주택명 선택

4. 청약신청자 정보 확인

5. 주택형 선택

6. 청약제한사항 확인

7. 주소지 선택 및 입력

위 순으로 진행 된다.


청약당첨순서

이 당첨자 순서는 다들 알다시피 청약순위대로 선정된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 -> APT청약제도 안내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이다.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는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상망 및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있으니 꼭 꼭 청약신청 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해야한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만약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한다.

청약 불법행위 금지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아파트투유를 통한 민간분양 청약신청 절차 및 청약신청에 관련된 기타정보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