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과 방법 안내

Posted by 2분 전
2017. 6. 29. 12:15 잡다구리

여권 갱신 준비물과 방법 안내


해외로 출국을 하려면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Passport旅券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이다.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 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국내에서는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3대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본인신분증빙서류이다.


여권은 만료기간을 가지고 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1회만 사용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 발급된다.


복수여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급받는 여권이며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고 유효기간 내 횟수에 상관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여권 갱신 준비물과 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여권 갱신 준비물과 방법과 수수료 안내 !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발급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주로 시청에서 여권발급을 해준다.)


1.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여권 발급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음)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3. 질병 및 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4.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발급 수수료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발급 방법 및 절차


1. 해당 준비물을 구비해서 여권발급처에 간다.


2.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여권발급처에 여권 발급 신청 접수를 하고 수수료를 결제한다.


4. 신원조사 확인에 응한다.


5. 각 지방 경찰청 (정보과 신원반)의 신원 조회가 이루어진다.


6. 결과를 회보한다.


7. 여권서류심사가 이루어진다.


8. 여권을 제작한다.


9. 해당 발급처에 각 여권이 도착하면 접수자가 와서 찾아가면 된다.



위와 같은 절차로 여권 갱신이 이루어지며 궁금한 사항은 여권 헬프라인 민원 상담 전화 02-733-2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