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
노동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임금체불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재직중인 회사 또는 퇴직한 회사에서도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이 임금체불신고를 위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다운받는 곳을 알아보자.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스타트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TMP00000204&capp_map=1
위 링크로 들어가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 > 임금 관련 섹션이 나온다.
가장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참고로 임금체불 신고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후 처리기한은 약 25일이 소요된다.
민원접수는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니 참조바란다.
또한 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해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까지 한다.
이상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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