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국기게양법 - 태극기 다는 방법을 알아보자

Posted by 2분 전
2017. 6. 5. 00:02 잡다구리

국경일 국기게양법 - 태극기 다는 방법을 알아보자


태극기 게양법, 즉 조기 게양법.


초등학생 때 배웠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두자,


태극기는 국경일 뿐만 아니라 기념일에도 게양하는데 방법이 약간 다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은 국경일식으로 달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국군의 날과 같은 기념일Memorial Day에는 기념일식으로 단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태극기 다는 법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위와 같이 5대 국경일에는 깃봉까지 올리고


현충일과 국군의 날 등 기념일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단다.


또한,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단, 국립현충원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다.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또는 내렸다가 다시 단다.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할 때는 밖에서 바라본 쪽에서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마지막으로 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도록 한다.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말고 위의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도록 주변에 장려해보자.



현충일이 다가온다.


나라를 위해 희상한 호국영령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애국심을 기념하며 태극기를 달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