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만들때 필요한 모든 것 - 통장 개설 절차 알아보기

Posted by 2분 전
2017. 3. 20. 01:04 금융

통장 개설할 때 필요한 것들

통장 개설 심사가 강화됐다. 

대포통장과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해서 개인 금융 거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예전같으면 신분증만 가지고 갔으면 됐을 것을 요즘에는 가지고 가야 할 서류도 어마어마 하다. 

황금같은 점심시간을 쪼개서 은행으로 달음질러 달려갔으나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빈 손으로 되돌아온 경험 모두들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았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다함께 살펴보자.



예금 통장, 보통 통장 그리고 급여통장 개설 시 필요한 것들


1.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한다. 

개인 통장 개설의 경우에는 인감 도장이 필요 없다.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KEB하나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모두 인감 도장을 요구하는 곳은 없었다. 

실물통장에 들어가는 확인도 서명으로 대신한다. 

고로 신분증빙을 위한 자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또한, 은행에 따라서 2개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 재직증명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회사에 재직중이 아닌 경우에 신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이 많아졌다. 

이것도 지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재직중일 경우에 회사에서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만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웬만하면 은행 지점으로 가기 전 전화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재직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입사일과 현재까지 재직중 부서와 성명 그리고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있으면 된다. 



3. 월급명세서

급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월급명세서는 요즘엔 주로 인터넷 급여 사이트에서 보거나 이메일로 전달 받는데 그냥 이걸 인쇄해서 가져가면 된다. 

만약에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 은행 직원 개인 메일로 보낼 수도 있으니 깜박했을 경우 이 방법을 말해보자. 


4. 주민등록등본

아주 가끔가다 정말 까다롭게 개설해주는 은행의 경우 이 주민등록등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지하철역 같은 곳에 배치된 무인증명발급기로 한 번에 뽑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뽑아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행 지점으로 가기 전 전화를 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증빙자료를 검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