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정확히 알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정확한 차이
길을 걷다보면 아니면 지하철에 붙어있는 광고라도 우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관련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단 두 제도 모두 다 채무자가 즉 빚을 자력으로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추심, 압류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 생활고까지 겪게 되는 순간 국가차원에서 이 과도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부채탕감 제도라고 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는 경우 두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스타트!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내가 진 빚의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갚은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즉 장래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법원에서 정해놓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그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비교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탕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 의사 등의 직업의 경우에도 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자신의 재산도 보유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독촉, 추심행위를 법적으로 중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즉,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과 직업 및 어느정도의 품위유지를 가능하게 해주어서 법적으로 얻는 신분적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장래의 소득까지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채무자의 채무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란?
애초에 내 채무를 일절 변제하지 않더라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앞서 말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없다.
즉, 채무액의 제한이 없는 것이다. 수십억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수백억도 상관이 없다.
오직 채무자가 자신이 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고해서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좋은 제도인가?
대답은 노, 절대 아니다.
일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공무원, 변호사, 교사 등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개인파산은 진행하는 도중에 신용거래정지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파산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절차라는 것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파산정책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현시대에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혼자서만 떠 안고 채권자의 추심이나 독촉으로 인해서 마음고생까지 덤으로 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회생제도를 통해서 갱생을 도모하길 권유드린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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